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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늘푸른아파트 상가 앞 네거리 교차로를 정림삼거리 방면에서 늘푸른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점멸등화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4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