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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700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6. 12. 서울 용산구 C 외 1필지 D아파트 에이동 2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118,361,455원에 지분 2분의 1씩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6. 12.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59,180,7270원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83,610원, 농어촌특별세 2,236,720원, 지방교육세 1,118,360원 합계 14,538,6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617,180원, 지방교육세 2,338,0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28.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취득대상이 공유물일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