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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4 2014고단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1:24경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GS25 편의점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 31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E 소유의 F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