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4 2014고단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1:24경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GS25 편의점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 31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E 소유의 F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