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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2.16 2015고정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22:30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콘도미니엄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을 다른 손님에게 대여하여 투숙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휴대전화통화 녹음 CD

1. 수사보고( 피의자 D 전화통화 녹음 CD 제출 관련),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관련)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 객 실 배정을 잘못한 문제로 피고인 일행들이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찼고, 이후 손으로 뒷머리 채를 잡은 후 머리로 1회 들이받았으며,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왼쪽 귀부 위를 1회 때렸다’ 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도 ‘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62 쪽), ④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 인과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 수사기록 제 59 쪽에 편철된 CD)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