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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6고단18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4』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11. 8.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E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I(29 세) 의 얼굴을 들이박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 E은 무리지어 피해자 I과 피해자 J(26 세 )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K(23 세) 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22 세) 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C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날라 차기를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넘어뜨렸다.

그리고 D은 그 곳 버스 정류장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6 고단 5558』

2. 피고인과 M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M는 2016. 7. 17. 07:10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P과 서로 어깨를 부딪힌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났다.

이에 M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