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16:22경 고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4,500만원을 48개월 간 연이율 14.2%로 대출 요청하는 취지의 ‘인터넷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은행 및 지인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 및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C 회사의 채무를 변제(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 17:52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대출금 명목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 자료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심사팀 직원과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편철)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지인 등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