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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0:5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