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는 전북 완주군 C에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를 진행했던 시공자들이고, 피해자 D은 위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했던 자이다.
피고인
A과 B는 서로 공모하여 2017.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장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시행사인 E로부터 철근대금이 직불로 들어오면 1200만원을 빌려 달라.
구정 전에 기성금이 나오니 그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
'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는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과 B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6.경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신협은행 계좌(F)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