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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9998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기재와 같다

(단, 월 부당이득액은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따르고, 위 감정액이 지나치게 적으므로 토지 가액의 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부당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