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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289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9. 초순경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평형대별 A타입 28세대의 전용면적을 18.39㎡에서 17.86㎡로, B타입 4세대의 전용면적을 19.23㎡에서 24.16㎡로, C타입 12세대의 전용면적을 17.35㎡에서 16.67㎡로, D타입 2세대의 전용면적을 19.95㎡에서 19.71㎡로 변경하고, 건물 외벽마감을 돌마감에서 외단열(드라이비트)마감으로, 주차장 바닥에 배관 및 배수구 설치로 연속성 있는 트랜치를 분할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③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