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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2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8:16 경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종합 운동장 보도를 소 사역 쪽에서 종합 운동장 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전 동 킥 보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B(64 세) 의 휠체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 킥 보드로 피해 자의 전동 휠체어와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 동 킥 보드를 타고 보도를 운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8 주의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