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4: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2:30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01동 뒤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C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그곳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그곳 쇼파에 앉히자 “야, 이새끼들아 너희들 잘 봐, 우리 고모부가 경찰인데 이제 너는 끝이야, 다 죽일거야”라는 등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