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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776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89,04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5. 5. 6.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