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4:30경 서울 송파구 C 2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하라고 하자, “내가 왜 나가야하는데 어 씨발, 경찰이 한 번 알아서 해봐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스피커로 위 경찰관을 향해 내려치려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내리치고 손톱으로 뺨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순찰자 근무일지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