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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나680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20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의 여명비율을 감정일로부터 정상인의 65%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5년 경력의 에어컨 냉매매립설치 공사업자로서 배관공으로 종사하면서 월평균 5,345,000원 ~ 8,992,583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배관공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