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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68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의 1층 일부분 점포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 7.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 등 권리를 3,6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위 점포의 임대인 E은 2015. 10. 8.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3.부터 2017. 10.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정한 나머지 대금 3,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수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 건물은 2011. 7. 13.경부터 그 옥상부분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었다.

관할관청은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한 원고의 개설등록을 받아주지 않았고, 원고는 불법 용도변경 부분이 철거된 후인 2015. 12. 8.경에야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비로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