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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766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55 세) 은 2014년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 비실명자금 3,000억 원을 양성화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필요 하다, 위 자금이 양성화되면 양성화된 돈의 10%를 수수료, 중개료 등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지인인 G에게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11. 중순경 부산 역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300 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 등 금융 관련 서류 ’를 구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은 지인을 통해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H)에 30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위조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통장 사본 등을 건네주었다.

2014. 11. 18. 16:00 경 피해자는 지인 인 위 G를 통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A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 은 부산의 거물이고 K의 고향 선배이다, L에 사무실이 있다, 부산 신부 두인 ‘M’ 건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00억 원의 돈이 입금된 B 명의의 통장 및 금융 서류 등을 줄 테니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300억 원이나 되는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액수 만큼이 입금된 정상적인 통장 및 금융 서류 등을 마련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차례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본 등 금융자료 취득 수수료 및 그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