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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59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채, 2010. 3. 1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약 45평 크기의 판넬식 창고에 냉장고, 냉동고, 도마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구매한 생닭 중 일부는 10-15조각으로 절단 가공하여, 위 기간 동안 일일 평균 가공한 닭은 약 300마리, 생닭은 약 700마리를 C 등 대구 인근 업체에 닭 한 마리당 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매출매입 현황표 붙임, 현장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 기간과 영업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마쳤고,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