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3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4:35 경 인천 남동구 B 원룸 2 층 복도에서 누군가 문을 세게 닫아 잠을 잘 수 없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40 세) 이 복도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 )를 오른손에 소지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 이 새끼야, 넌 뭐야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