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17㎡(이하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온누리씨앤씨 주식회사 및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적법하게 점유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회사 및 B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도 B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받은 임차인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과 위 회사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B과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 B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우성앤에프에게 이전하였고 이에 다시 주식회사 우성앤에프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649)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판결문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실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