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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합13024

훈장수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6. 8. 18.부터 1967. 7. 23.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7. 1. 28.에 있었던 번개작전에서 전공을 세웠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태극무공훈장 대상으로 추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태극무공훈장 대상으로 추천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원고의 청구취지를 자신을 태극무공훈장 대상으로 추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참조). 그런데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과 그 시행령은 서훈의 종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훈법 제5조 제1항은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