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수여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6. 8. 18.부터 1967. 7. 23.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7. 1. 28.에 있었던 번개작전에서 전공을 세웠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태극무공훈장 대상으로 추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태극무공훈장 대상으로 추천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원고의 청구취지를 자신을 태극무공훈장 대상으로 추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참조). 그런데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과 그 시행령은 서훈의 종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훈법 제5조 제1항은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