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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0 2018고정11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9.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등 합계 8,969,0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9.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9,880,8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진정인, 증거목록 제23쪽)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B의 임금 등 합계 6,788,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