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55109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140,210원, 원고 B에게 9,865,31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140,210원, 원고 B에게 9,865,31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