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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55109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140,210원, 원고 B에게 9,865,31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