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3. 6. 20. 00: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카운터 옆 통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 등과 회식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걷어 찼다.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등 몸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01:00경, 부산 연제구 F 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 경위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경찰관 및 민원인 등 10명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