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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21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2. 1. 3. 피고 주식회사 D(화해권고결정으로 2018. 7. 24. 분리 확정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E 대 2,522㎡ 지상에 연면적 4,778.13㎡, 전용면적 21평 또는 22평의 구분건물 48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20세대와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하고, D은 이를 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정하였다.

D은 2013.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구 등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36,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2013. 1. 2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375,000,000원 그 후 추가공사 등으로 공사대금이 4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갑 9호증). 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D은 2013. 6. 4. 원고에게 D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36,500,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F에게 같은 채권 중 375,000,000원을 양도하였다.

피고 조합장 G는 같은 날 위 각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원고의 하도급대금 136,500,000원, F의 하도급대금 중 135,260,000원 합계 271,76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2014. 1. 23. 이 사건 아파트 H호(일반분양분 20세대 중 하나이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조합과 D, 매수인을 원고와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