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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4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401]

1. 피고인은 2013. 4. 14. 09:15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 ‘D주점’에서, 도우미 대기실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8만 원을 꺼내고, 카운터 아래 종이상자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0만 원과 당일 수익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23:00경 부천시 원미구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다마스 승합차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조수석 키박스에 밀어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8. 01:00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2차 상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K7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팔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9. 01:00경 부평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의 P 화물트럭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국민 직불카드 1매, 하이패스 카드 1매, 주유소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다마스 승합차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