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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8 2016고단102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경 충주시 B, C, D 등 3 필지에 있는 산지 11,223㎡ (B 중 5,037㎡, C 중 5,103㎡, D 중 1,083㎡ )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 십 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계단식으로 평탄화하고, 2016. 4. 2.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위 산지에 사과나무 800그루 상당을 식재하는 방식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토지 등기부 등본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무허가로 전용된 산지 중 피고인 소유 부분 (B 중 5,037㎡ )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면적이 11,223㎡에 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