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A는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운전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A는 2016. 6. 4. 05: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 덕진구 D 소재 E비뇨기과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덕진광장 방면에서 기련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의 유턴차로에 진입한 후 다시 유턴차로 안전지대에서 1차로로 재진입한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F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요추 제1, 2, 3번 골절, 좌측 아래팔 근육, 힘줄 손상, 우측 대퇴골 전자간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F는 H센터 소속으로서 신문배달 중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F에게 요양급여 136,833,750원, 휴업급여 38,955,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F의 과실도 20% 정도 기여하였는바, 원고가 F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A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동안의 F의 일실수입 중 80%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인 24,696,860원과 요양급여와 F의 치료비 중 80%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인 109,467,000원 합계 134,163,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