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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26 23:20경 서울 강북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술집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2. 26 23:20경 서울 강북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술집 내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쪽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손을 넣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1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1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렌즈를 칸막이 쪽으로 향하게 하는 바람에 칸막이가 촬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