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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4 2016고정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9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15:29경 익산시 B에 있는 ‘C부당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 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및 ‘E’ 사이트의 홍보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2016고단79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의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를 홍보해서 회원 모집을 해주면 그 대가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배팅하여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0. 익산시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http://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하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배팅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