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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05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4. 25.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2009. 4. 10. D에게 D으로부터 도급받은 창원시 의창구 E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계약이행과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F 102동 1101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이 2009. 8. 20.경 법무사인 피고 C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면서,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으로부터 그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C의 사무장 G를 통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2009. 8. 24.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당시 G가 피고 C의 사무장으로서 사실상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근저당권자인 D에게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2008. 11. 20. 피고 B으로부터 아파트를 190,000,000원에 매수한 뒤 2009. 8. 24.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이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36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또는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2017. 1.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져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이후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따르면, 먼저 피고 B은 D의 위임장를 위조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법무사법 제25조를 위반하여 D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불법행위자 G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