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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7 2014고합1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8:29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 E(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씩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