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방문한 의정부 시청의 각 과 사무실은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2 항의 “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선거 관례 상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위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1 항의 ‘ 호별방문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직 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호별 방문 관련 피고인이 방문한 의정부 시청의 각 과 사무실의 용도구조 접근성, 특히 의정부 시청은 본관 1 층에 시민봉사과 ‘ 민원 실’ 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과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방문한 의정부 시청의 각 과 사무실은 일반적,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1 항에 정한 ‘ 호 ’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선거운동 관련 ① 피고인이 의정부 시청의 각 과 사무실 방문 시 배포한 명함의 내용, ② 피고인이 의정부 시청의 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