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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20 2019고단13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판시 2019고단1379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0에, 판시 2020고단93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379] 피고인은 2019. 8. 23.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4:28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17:40경 효성칠곡경계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8:06경 황상돌고개 옥계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8:49경 황상돌고개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9:07경 효성칠곡경계 석적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9:26경 효성칠곡경계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같은 날 20:03경 효성칠곡경계 석적방향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09:37경 신동초소 가산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