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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경 자신이 일하는 “B”의 채무자인 C으로부터 대출금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울산 남구 D에 있는 C이 종업원으로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에서 C의 새마을금고계좌(E)에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일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가입상품목록, 내용증명서, 통장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전체내역 1차 집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가입자 인적사항, 통신자료제공 요청회답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