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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24 2014고정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3:43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30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폐기조서, 폐기사진 2장

1. 범죄인지, 내사보고(양귀비 밀경작현황 단속경위)(첨부된 사진 38장 포함), 마약류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배한 앵속(양귀비)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앵속을 재배하면서도 그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이를 가져갈 수도 있었던 점, 마약재료의 경우 국가에서 그 재배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재료로 유통할 생각으로 앵속을 재배하였다

기 보다는 관상용으로 재배한 점, 50세가 넘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경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