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4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1. 00:0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식당 손님인 피해자 E(37 세 )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