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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4156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616581 사건에서 원고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4,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하여 해산하였다) 은 2001. 7. 24.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율 연 10.6%, 지연손해금율 연 19%, 변제기 2002. 7.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소78783호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8.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14,384,373원 및 그 중 5,032,358원에 대하여는 200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