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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6구합557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아버지 C(D생)는 2007. 2. 1. 주식회사 E(이하 ‘E’)에 입사하여 2012. 6. 1.부터 E의 제2공장 양산금형관리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C는 2014. 8. 30. 토요일 13:00경 퇴근 후 회사의 기숙사에서 쉬다가 같은 날 21:40경 동료 근로자 F과 만나 다음 날 03:00경까지 술자리 등 유흥시간을 보낸 뒤 2014. 8. 31. 03:30경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2014. 8. 31. 17:25경 그곳에서 동료 근로자 G에 의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4. 8.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6. ‘부검 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인 확장성 심근병증은 질환의 성격상 과로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사고나 과로ㆍ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