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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5. 14.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4. 28. 18:00경 서울대입구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선불형 교통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국민 체크카드 1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고동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22:40경 서울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에 맨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5. 10. 23:10경 서울 중구 E 지하철 2호선 F역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나.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3:10경부터 23:28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0. 23:44경 서울 마포구 G 지하철 2호선 H역 내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