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661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2. 5. 7. 설립된 주식회사 호담(이하 ‘호담’이라 한다)은 2004년 내지 2007년경 사업상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구 E 외 11필지(이후 일부 토지의 분할로 19필지가 됨,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지목이 모두 전 또는 답이어서 농지법 규정상 법인 명의로는 취득이 불가능하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호담이 망인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경전 변경후 매매가(원) 매매일 등기일 신탁등기일 지번 지번 지목 면적(㎡) E E 답 3,544 751,140,000 2004. 2. 17. 2004. 4. 14. 2006. 2. 24. G G 답 1,974 H H 전 1,309 330,000,000 2007. 5. 11. 2007. 6. 15. 2008. 3. 27. I 전 674 J J 답 340 5,200,000,000 2007. 7. 27. 2007. 8. 22. K K 답 1,008 L 답 1,170 M M 망인의 사망 전 소유권이 이전된 Y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 75 N 답 2,218 O O 답 847 P 답 1,272 Q Q 전 114 R 전 305 S 전 1,009 T T 전 314 U U 답 25 V 답 378 W 답 86 X X 전 145 계 6,281,140,000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6. 2. 24.자 및 2008. 3. 27.자 신탁계약에 따라 모두 수익자를 호담으로 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에 신탁되었는데, 위 신탁계약에 따르면, ① 신탁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고(제2조 제3항), ② 실질적 부동산 관리 및 보존행위를 수익자가 처리하며(특약사항 제2조), ③ 수익자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3조 제1항). 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