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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단1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영로 방면에서 광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DOWNTOWN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