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광어 배를 타는 E 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준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원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E로부터 돈을 받아서 빠르면 4월 중, 늦어도 5월 22일까지 는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받아 놓은 것도 아니고, 앞서 E에게 빌려준 금원도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2,000만 원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23:30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거짓말쟁이네, 사기꾼 아니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1. 차용 증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