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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1 2020고단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1:00경 I과 공주시 J 여관 K호실에 투숙하던 중, I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몰래 I 명의의 L를 가지고 나와 택시, 유흥주점 주대를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8. 02:24경 공주시 M에 있는 ‘N’ 주점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그 무렵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I 명의의 L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4,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06경 위 주점에서 맥주 5병 및 안주를 주문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대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8. 04:13경 공주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I 명의의 L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맥주 5병 및 안주, 종업원 접대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18. 05:00경 피해자 I가 투숙 중인 J 여관 K호실로 돌아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