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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3고정2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21:55경 대구 중구 소재 반월당 네거리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같은 구 소재 향교노래방 앞까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2,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