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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나10193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5행 “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114조에 따른 유권대리, 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 또는 상법 15조에 따른 영업주 책임”으로 고쳐 쓰고, 제2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3면 8행 아래에 예비적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주위적 피고 B의 남편인 D이 이 사건 건설기계임대료 중 5,640,000원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의 추가판단사항 피고 C는, 2015. 6. 9.경 고양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작업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서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B이 피고 C에게 앞으로 직영 처리할 것이니 계속 작업을 해달라고 하기에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장비를 빌려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 C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예비적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