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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9 2012고단1512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각 같은 날 약식 기소) 등과 함께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장소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도박 장소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차 안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극소형 이어폰으로 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 및 피고인 F(변론 분리), 피고인 C과 함께 극소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도박을 하는 역할을, D, E은 도박 장소에서 담배를 사다주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9.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가 임차한 배관자재총판 창고에서 피고인 B가 도박을 하자며 끌어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배관자재총판 창고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배관자재총판 창고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은 각각 극소형 이어폰을 착용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패를 수신하면서 돈을 걸고 피해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D, E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다 주거나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8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450만 원을 각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6. 27.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36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525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