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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나457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7. 10. 3. 서울 잠실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E아파트 사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내 나뭇가지가 떨어져 전면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246,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위 아파트의 시설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C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의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나뭇가지가 떨어져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