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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6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2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C이 D에게 주식회사 E(2015. 3. 31.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에 아무런 조건 없이 유상증자를 하고 그 신주를 자신에게 배정하여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자고 하자 D는 구두로 이를 약속하는 한편 C에게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는 2014. 4. 28. 2억 원, 같은 해

5. 8. 1억 원, 같은 해

5. 12. 8천만 원 합계 3억 8천만 원을 D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D에게 대여하였고 D는 위 돈을 E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주식매매계약서 매매하고자 하는 주식의 표시 주식발행회사 : 주식회사 E(구 J)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액 : 500원) 주식의 수량 : 430,550주 상기 회사의 보호예수(질권설정일자 2014년 11월 29일)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 B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 A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본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보호예수주식으로서 주식의 현가와 관계없이 주식의 변동변수를 감안하여 총 금 육천만 원정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주권지급방법) 을은 갑에게 주식매매대금은 총 육천만원이며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G로 기지급한 금액과 상계 처리하여 지급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갑은 을이 상기 주식의 보호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을이 직접 예탁원에서 수령하는데 동의하며 만일 예탁원에서 갑이 수령하길 원하면 갑과 을이 동시에 수령하여 을에게 상기 주식이 인계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갑은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본 계약 내용대로 을이 상기 주식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는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