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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0:00경 부천시 오정구 C, 101호 D의 집 앞 복도에서, 위 D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 갔으나 D이 만나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D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외국인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강제출국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